화장품 인허가 대행 서비스
"화장품 인허가 대행 서비스"란 일본 화장품 시장에 고객님의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일본 행정기관에의 각종 신청 및 행정절차, 일본어 라벨작성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당사가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INPLUG는 일본에서의 화장품 인허가에 필요한 '화장품제조판매업'과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화장품검정협회의 코스메콜셀쥬가 상주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화장품 인허가 대행을 스마트하게
코스메콘셀쥬
약사이자 코스메콘셀쥬인 전문 스텝이 제품의 성분과 특성을 이해하여 일본 시장에서의 모든 니즈에 정확하게 접근합니다.
일본 화장품시장에 성공적인안착을 하고 싶은 분들께
수출 비용 절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께
수출 비용 절감에 따른고객의 수익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출 대응
화장품 인허가가 처음이고 무엇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께
인허가를 받은 후 먼저 안심하고 수출해 볼 수 있도록 소규모 수출도 대응해 드립니다.
토탈케어 서비스
제품 성분
상품 확인
성분 검사
수입 가부 판단
안전성 검사
행정업무
외국 업체 신고/등록
판매명 신고/등록
약사 관리
라벨링
법정 표시 체크
일본어 라벨 작성
인쇄 판대 제작
라벨 부착
통관 자료
인허가 서류의 제출
통관 서류 준비
수입 입고
납품
검품
출하 판정
배송
LOT 관리
수입대행서비스의 안내
당일대응
STEP 1
문의하기(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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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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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전달
STEP 2
성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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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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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확인(수입 가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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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능 판단 후 계약체결
3일정도
STEP 3
샘플의 안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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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성분의 안전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7일정도
STEP 4
행정 기관에 제출
-
고객정보시트 작성 후 제출(귀사)
-
외국제조업자 및 외국판매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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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판매명" 신고
10일전후
STEP 6
해외운송 및 수입통관
-
INPLUG를 수입원으로 하여 수입 개시
3일정도
※ 물류업체는 의뢰사가 섭외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5
일본어 라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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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준(법정표시)을 충족하는 라벨 작성
2일정도
STEP 7
검품과 라벨 부착
-
검품 및 라벨 부착
-
출하 판정
7일정도
STEP 8
납품처에 발송
-
상품 수령 후 판매 개시
-
당사에서 약사관리 샘플을 보관합니다.
당일대응
판로 매칭 서비스
일본 내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당사에 '한국 화장품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의뢰가 있는 경우, INPLUG에서 취급한 모든 고객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PR에서는 약기법 및 경표법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약사체크(광고 체크)가 중요합니다. 화장품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신 고객님께 약기법 체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어드바이저 (약기법 체크 서비스)
보관 장소 확보 및 재고 관리가 어려우신 고객분들께 수입 상품의 <보관> <납품> <재고 관리>등의 납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및 납품대행 서비스
아마존 FBA 납품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고객에게 상품이 FBA 창고까지 안전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FBA 납품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FBA 납품대행서비스
의약부외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허가(제조판매업허가, 제조업허가) 및 품목별 제조판매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 허가를 받은 INPLUG가 의약외품 수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수입대행서비스
자주 하는 질문
Q.
통관에 관련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일본으로의 해외배송과 통관 업무는 의뢰사에서 지정(섭외)한 물류업체에서 진행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당사인 INPLUG에서 준비하여 지정 물류업체에 전달해 드립니다. 발생된 물류비용(관부가세 포함)은 의뢰사에서 부담합니다.
Q.
화장품 라벨에는 자사의 회사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A.
일본 내의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당사가 되기 때문에 제조판매원과 판매원(발매원)이 따로 표기 됩니다.
제조판매원 : 주식회사 INPLUG (의무 표기)
판매원 : 일본 판매회사명 (선택 표기)
Q.
수입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제조사에서 발행한 전성분표를 입수하여, 당사의 전문스텝이 일본의 각종 법령(화장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의약부외품이란 특정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일본후생노동성에 승인된 유효성분을 배합한 제품입니다. 화장품이라도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등)으로 분류되며, 특정 국가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성분체크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부외품 인허가 대행과 관련해서는 문의하기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A.
대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기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Q.
수출할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
1. 화장품 전성분표 : INCI명(화장품 성분의 국제 명명법) 및 그 배합률이 명기된 것
2. 화장품 샘플
3. 해외화장품 제조사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 등 정보(당사 전용 고객시트)
4. 화장품 정보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MSDS (제품안전 데이터시트) 등